둘째 육아휴직 아빠, 석달간 월 최대 200만원 받아

김윤종기자

입력 2017-05-01 03:00 수정 2017-05-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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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행 150만원서 인상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 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됐다.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의 걸림돌인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한 자녀를 위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150만 원 상한)까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1분기(1∼3월)에만 846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육아휴직을 썼다. 지난해 1분기보다 94.0%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2129명)는 지난해 1분기(1381명)보다 54.2% 급증하는 등 전체 육아휴직자(2만935명) 중 남성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들이 늘고 있다”며 “다만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 원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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