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막는다

강유현기자

입력 2017-02-27 03:00 수정 2017-02-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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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유사투자자문 영업 처벌 강화… 금융법 위반 전력땐 5년간 금지

앞으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 이내’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제가 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돈을 받고 방송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조언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방송가에서 유명했던 이희진 씨가 증권 방송 등에서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기에 가깝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다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사례는 396건에 달했다.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을 고쳐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놓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자격을 말소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3회 연속 부과받으면 자격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2분기(4∼6월) 중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뒤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연간 40∼50개 업체가 대상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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