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종북’ 지칭 이재명에 400만원 배상해야…항고심도 패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입력 2016-12-05 09:36 수정 2016-12-05 09:4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변희재, ‘종북’ 지칭 이재명 시장에 400만원 배상해야…항고심도 패소/ 변희재 트위터 캡처.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종북’, ‘매국노’라고 칭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항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

변희재 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변희재 씨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했다.

이 밖에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로 금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관련, 변희재 씨는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안현수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변희재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희재 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안현수 선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변희재 씨가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변희재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 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변희재 씨가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