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40만원… 방통위, 상한액 6개월마다 조정
황태호기자
입력 2014-07-10 03:00 수정 2014-07-10 03:00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0월부터 최대 4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상한액이 변경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9월 확정돼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은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조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상한액에 최대 15%까지 더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40만 원이 넘는다. 현재 상한액은 27만 원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상한액은 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한 상한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9월 확정돼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은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조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상한액에 최대 15%까지 더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40만 원이 넘는다. 현재 상한액은 27만 원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상한액은 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한 상한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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