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조기해제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입력 2014-06-12 03:00 수정 2014-06-12 03:00
동반성장위 “시장환경 변화땐 재심의”… 中企업계 “기준 모호해 왜곡적용 우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기간 연장과 신규 품목 추가 결정을 앞두고 적합업종을 지정한 뒤 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11일 내놨다. 또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될 때는 적용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단무지 옥수수유 다(茶)류 등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의 적용 기간이 올해 만료돼 연내 재합의(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복권판매업 등 28개 품목이 신규로 신청돼 조정 협의가 진행되거나 준비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우선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 변화 등이 생기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과 국내 대기업 역차별 우려, 전·후방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따져 적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적용 기간이 연장될 때는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한편 해당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실적과 경영성과,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 기간을 차등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번 지정이 해제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 왜곡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대표단체인 전경련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해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정협의 절차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기간 연장과 신규 품목 추가 결정을 앞두고 적합업종을 지정한 뒤 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11일 내놨다. 또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될 때는 적용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단무지 옥수수유 다(茶)류 등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의 적용 기간이 올해 만료돼 연내 재합의(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복권판매업 등 28개 품목이 신규로 신청돼 조정 협의가 진행되거나 준비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우선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상황 변화 등이 생기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과 국내 대기업 역차별 우려, 전·후방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따져 적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적용 기간이 연장될 때는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한편 해당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실적과 경영성과,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 기간을 차등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번 지정이 해제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 왜곡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대표단체인 전경련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해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정협의 절차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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