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입력 2013-12-14 03:00 수정 2013-1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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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세금포탈-300억 배임 혐의… 현재현 동양회장엔 16일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사진)에 대해 1200억 원대의 세금 포탈과 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4일 결정되며 이르면 17일경 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는 재벌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김 총장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과 부정맥을 앓고 있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도 검토했지만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조사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45)과 이상운 부회장(61)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둘 모두 조 회장이 주도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시인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 의혹과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에게 1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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