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교통, 산재, 보험, 손해배상) 및 이혼 분쟁(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양육권) 베테랑 변호사,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

입력 2012-12-20 12:37 수정 2012-12-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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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고 있고 그만큼 자동차 사고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베테랑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뿐 아니라 무료법률상담, 사회봉사활동,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따뜻함을 나누어주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베테랑이면서 최근 이혼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적 조언을 들어봤다.

'법 앞에서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신념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강자든 약자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법무법인 더 쌤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더 쌤은 교통사고와 이혼 분야에 있어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등 가사소송에 있어 성공적인 승소를 이끌어왔다.

법무법인 더 쌤은 모든 사건에 있어 3S를 지향한다.

첫째, SMART. 실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기존의 법률이론에 새로운 미래 지향적·혁신적인 법률이론을 접목하여 성공하는 재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STRONG. 소송은 공격과 방어의 연속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격은 강하게, 방어는 수동적이 아닌 공격적인 성격의 방어를 통하여 이기는 소송을 하고자 한다.

셋째, SPEEDY. '재판하다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비가 소모되고,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겪는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 한국 법조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더 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할 뿐 아니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과실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즉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의 가치를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이 인정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를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피해자 측의 보험사가 없을 경우, 피해자 측이 목격자가 없거나 경찰의 판단착오인 경우, 가해자 측이 권력이나 금권으로 조작하는 경우, 동일보험사로 피해자 측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 등이 그렇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첫째, 사고현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로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찍어둔다. 이때는 사고차량의 최종 정지위치와 파손 잔존물이 떨어져 있는 위치, 도로에 나타난 흔적 등을 표시해야 한다.

둘째,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에 다른 차량의 탑승자나 목격자 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해둔 다음 현장정리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셋째, 사고 상대방의 음주 여부나 무면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둔다.

넷째, 보험사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찰서에 늦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다.

다섯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피해자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보험소비자연맹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 시 배우자, 배우자 가족,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혼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또한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고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시 부부간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당사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호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금액과 방법을 정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다.

보험회사 상대로 승소하자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고문변호사로 러브콜 받아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와 다양한 경우의 소송을 맡아온 김광삼 변호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우선 교통사고 소송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누가 중앙선 침범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승소한 적이 있었다.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의 비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분쟁 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에 있어 누가 위반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를 하자 상대방인 보험회사에서 김광삼 변호사의 실력을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여 현재까지 그 보험회사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 그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다스법률비용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또 아내로서 남편의 외도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나 남편이 미리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 어려운데, 김광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도의 증거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어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변론'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김광삼 변호사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검사생활을 7년여 정도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변호사의 생활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소송은 바로 정성'이라는 것이다"라면서, "의뢰인과 힘을 합하여 정성을 다해 공을 들이면 어려운 사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의뢰인에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변론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김광삼 변호사는 여러 해에 걸쳐 불우한 이웃, 장애인과 장애단체,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고 무료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경력,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한 경험, 법학박사로서의 전문성, 변호사로서의 15년여 동안의 실무 경험, 그리고 법무법인 더 쌤의 각 구성원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녹여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광삼 변호사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1992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법학박사 취득
2012년 법무법인 더 쌤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변호사 02-568-3456
인터뷰진행: 금솔커뮤니케이션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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