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세요” 길 막고 몸 만지고…강제추행 혐의 7명 입건

동아일보

입력 2012-10-30 03:00 수정 2012-12-31 11:3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거부해도 막무가내 호객행위
단순호객 5명도 즉심 처분


여대생 A 씨(21)는 지난달 20일 밤 부산 중심지인 부산진구 서면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지나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판매사원 B 씨가 “최신 휴대전화가 많이 있는데 하나 바꾸는 것이 어떠냐”며 갑자기 길을 가로 막은 것. A 씨는 “바쁘다”고 손사레를 쳤지만 B 씨는 아랑곳 않고 손으로 어깨와 허리, 몸을 감싸는가 하면 엉덩이를 만지며 억지로 판매점으로 데리고 갔다. 불쾌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A 씨는 최근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얼핏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판매사원들의 호객 행위. 하지만 이처럼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위력을 앞세워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찰이 호객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예전에는 심야시간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호객꾼들의 신체접촉 호객 행위가 물의를 일으켰지만 최근엔 휴대전화 판매점의 치열한 경쟁으로 일부 직원들(일명 폰팔이)의 성추행성 호객 행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는 혼자 길 가던 여성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B 씨 등 휴대전화 판매사원 7명을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기존에는 강제 추행 등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 호객 행위(경범죄처벌법)로 즉결심판에 처했지만 ‘폰팔이’의 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더 엄격하게 구별한 것이다.

또 경찰은 단순 호객 행위를 하다 적발된 C 씨(28) 등 5명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 처분했다. C 씨는 지난달 서면 도로 앞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구경하고 가세요”라며 앞길을 막고 옷깃을 잡는 등의 호객 행위를 했다가 여성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C 씨에게 붙잡힌 여성들은 판매점에서 몇 분간 최신형 휴대전화 설명을 듣고서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찰은 “고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직원이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등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강제 추행은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본 여성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영 변호사(법무법인 금해)는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과도한 접촉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 해당되므로 피해 여성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연예인 해볼래?” 현직 변호사, 여고생 노래방으로 데려가…

[채널A 영상] “옆에서 잠만…어떠한 신체접촉도 금지”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