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주총반대-폭력 행사한 조합원 330명 징계 착수…노조는 반발
울산=정재락 기자
입력 2019-06-25 16:00 수정 2019-06-25 16:10
27일 오후 2시30분께 파업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자 사측 경비요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현대중공업 제공) 2019.5.27/뉴스1 © News1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에 반대해 파업하거나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등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조합원 330명에게 28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30명은 파업이나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관리자 등을 폭행한 사유다. 나머지 300명은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며 수차례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계속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앞서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나 파업에 참여 않는 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3명을 해고 조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파업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설령 합법이라 할지라도 불법 폭력 행위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징계 조치와 인사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24~26일 부분 파업하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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