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이르면 6월부터 1.0~1.5% 가량 오를 듯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5-05 18:09 수정 2019-05-05 18:09
자동차 보험료가 6월부터 1.0~1.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료만 올리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적용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약관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 확대, 사고 후 차의 중고 시세 하락분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대법원은 올 2월 이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늘어나게 됐다.
개정약관은 차사고 후 중고 시세 하락 분을 보장해주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과실로 차가 손상되면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 분을 보장해준다. 개정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으로 제한했지만 이달부터 출고 후 5년 된 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금이 종전보다 12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당초 1.5%~2.0% 정도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업계는 인상 폭을 다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료만 올리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적용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약관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 확대, 사고 후 차의 중고 시세 하락분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대법원은 올 2월 이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늘어나게 됐다.
개정약관은 차사고 후 중고 시세 하락 분을 보장해주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과실로 차가 손상되면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 분을 보장해준다. 개정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으로 제한했지만 이달부터 출고 후 5년 된 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금이 종전보다 12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당초 1.5%~2.0% 정도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업계는 인상 폭을 다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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