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오전 2~8시 방송정지 처분
뉴시스
입력 2019-05-03 16:38
2016년에 내린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처분보다 경감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황금시간’(오전·오후 8~11시)대 방송정지 처분에서 경감된 것이다.
과기부는 2016년 5월에 롯데홈쇼핑에 내린 기존 처분이 롯데홈쇼핑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작년 10월 취소 확정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오전·오후 8~11시 방송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채널 재승인 심사 때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 명단을 사업계획서에서 일부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 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황금시간’(오전·오후 8~11시)대 방송정지 처분에서 경감된 것이다.
과기부는 2016년 5월에 롯데홈쇼핑에 내린 기존 처분이 롯데홈쇼핑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작년 10월 취소 확정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오전·오후 8~11시 방송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채널 재승인 심사 때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 명단을 사업계획서에서 일부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 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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