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뉴시스
입력 2018-12-20 12:07 수정 2018-12-20 12:1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이에 국세청은 20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일문일답.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31일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12년 1월1일 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돼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 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는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2년 1월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안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150만 원 한도)입니다.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해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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