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기업 과징금… 이자까지 1조1190억 돌려줘
김준일 기자
입력 2018-10-15 03:00

이처럼 공정위가 국고로 귀속시켰다가 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 뒤 소송에서 패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함께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는 대신 법무법인(로펌)에 의뢰하고 있어 국고가 이중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과징금 폭탄 매겼다가 세금으로 이자까지 환급

공정위가 이자를 포함해 돌려준 과징금 환급금은 2014년 2446억 원에서 2015년 3438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6년 177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356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환급액만 1173억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환급금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업체들은 일단 과징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업체들이 사후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수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 공정위는 받았던 과징금을 돌려준다.

○ 고가의 외부 변호사 선임하고도 패소

문제는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이 직접 소송보다 승소율이 낮다는 점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100% 이긴 ‘전부 승소’ 비율은 64.1%에 그쳤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교적 간단한 소송은 내부 직원을 통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5년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한 건설사 담합 사건은 공정위 내부 직원이 맡아 승소한 반면, 같은 해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긴 하도급 위반 사건에서는 외부 로펌을 선임하고도 패소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외부 로펌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승소로 확정 판결난 소송에 대해 정밀히 분석해 직접 소송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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