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로 납품업체 피해시 ‘최대 3배’ 배상해야
뉴스1
입력 2018-10-08 11:25 수정 2018-10-08 11:25
개정 대규모유통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초 시행
복합 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공정위 보호대상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보호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될 예정이며 3배 손해배상제도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Δ상품대금 부당감액 Δ부당반품 Δ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Δ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납품업체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4개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납품업체가 손해액 만큼의 배상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걷는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전가 등 갑질을 겪는다면 공정위가 나서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범위도 넓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개정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복합 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공정위 보호대상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보호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될 예정이며 3배 손해배상제도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Δ상품대금 부당감액 Δ부당반품 Δ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Δ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납품업체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4개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납품업체가 손해액 만큼의 배상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걷는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전가 등 갑질을 겪는다면 공정위가 나서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범위도 넓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개정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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