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근거 밝혀라”

김윤종기자

입력 2018-10-02 03:00 수정 2018-10-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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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식약처 “검사법 문제없다” 반박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가 1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필립모리스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6월 아이코스를 비롯해 글로(BAT코리아), 릴(KT&G) 등 궐련형 전자담배 3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타르, 벤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실험 데이터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봐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타르가 더 많이 나온 것만 강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 담배 연기에서만 나오는 물질로 찌는 방식으로 가열하는 전자담배에 적용할 수 없는데도 식약처가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검사 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한 개비만 피워도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라며 “유해성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담배회사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7월에만 3140만 갑이 팔리는 등 판매량이 급증하며 시장점유율이 10% 가까이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의 유해성 발표로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자 담배회사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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