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30년 좌우할 중차대한 작업”
뉴스1
입력 2018-09-28 15:08 수정 2018-09-28 15:09
“38년만에 전면개편 시작, 현실 적합성 반영할 것”
정부 개정안 놓고 공청회…개회사서 4대원칙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38년 만의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편 작업은 이제 시작된 만큼 현실 적합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부개정의 첫 걸음으로 전부개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특히 현실에 잘 맞는 전면개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입법절차나 공론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현실에 적합하도록 (입법예고안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Δ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Δ예측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Δ법집행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Δ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4가지 원칙에 기초해 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향 아래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와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고 역할을 분담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2배 상향 등 각종 민형사, 행정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다”면서 “일부 예외사례를 시정하고자 전체 기업집단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과잉규제도 지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조사재량도 줄이고자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분석역량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 개정안 놓고 공청회…개회사서 4대원칙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38년 만의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편 작업은 이제 시작된 만큼 현실 적합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부개정의 첫 걸음으로 전부개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특히 현실에 잘 맞는 전면개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입법절차나 공론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현실에 적합하도록 (입법예고안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Δ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Δ예측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Δ법집행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Δ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4가지 원칙에 기초해 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향 아래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와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고 역할을 분담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2배 상향 등 각종 민형사, 행정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과 관련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다”면서 “일부 예외사례를 시정하고자 전체 기업집단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과잉규제도 지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조사재량도 줄이고자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분석역량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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