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흔들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0년 구형

남경현기자

입력 2017-04-20 03:00 수정 2017-04-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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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혐의 법정 선 친부… ‘흔들린 아이 증후군’ 적용 공방
檢 “8개월 유아 고의로 떨어뜨려”… 변호인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
5월 11일 선고공판 관심 쏠려


유아(幼兒)를 평소 여러 차례 세게 흔들거나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숨지게 했다면 아동학대치사일까, 과실치사에 해당될까.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유아 사망사건 재판에서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에서 동거녀와 낳은 B 군(생후 8개월)을 서서 높이 들었다 내렸다를 심하게 하다 머리 뒤로 아기를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B 군은 19일 만에 숨졌다. 앞서 A 씨는 B 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아파트 입구에서 서너 차례 앞뒤로 세차게 흔들기도 했다.

사망 당시 B 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외상이 없는데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과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세 이하 영유아를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학대에 의해 뇌출혈, 망막출혈, 뇌부종, 늑골 골절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고 실명이나 사지마비 증세가 오기도 한다.

검찰은 B 군이 심하게 울며 보채자 화가 난 A 씨가 여러 차례 학대에 가깝게 흔들고 팽개쳐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의해 숨졌다고 보고 이날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단순히 실수로 B 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것이 아니고, 명백하고 고의성 있는 학대로 인해 B 군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도 지난해 A 씨를 같은 이유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의사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심리학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A 씨가 B 군을 마구 흔드는 폐쇄회로(CC)TV 장면과 A 씨 동거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치사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은 유모차를 마구 흔든 것은 인정하지만 B 군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그로 인해 B 군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B 군을 들었다 놓다가 떨어뜨린 것은 A 씨의 실수이기 때문에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B 군이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뇌 손상과 망막출혈이 발생한 것은 실수일 뿐이지 학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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