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선 신격호 “여기가 어디냐”… 바라보던 서미경 눈물
권오혁기자 , 김민기자
입력 2017-03-21 03:00 수정 2017-03-21 15:26
롯데 총수일가 5명 재판정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 4명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차례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작은 사진은 연예계 활동을 하던 1970년대 당시의 서 씨. 장승윤
tomato99@donga.com·변영욱 기자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첫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수차례 흥분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재판장이 “재판 중인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라고 물었지만 신 총괄회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신 총괄회장은 도리어 “무슨 죄로 기소가 됐느냐”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나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 등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어눌한 말투로 질문을 쏟아냈다. 급기야 마이크를 던지고 부축하는 직원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 등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58)는 재판 내내 신 총괄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서 씨가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6년 만이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된 뒤 연예계에서 활약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활동을 멈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34)를 낳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의 서 씨는 재판 시작 전까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서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신 총괄회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일본에 머물면서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하자, 서 씨는 재판 전날 급히 귀국해 법정에 나타난 것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 신 이사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이사장 등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며 눈물짓던 모습과 달리 일부 범행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 미뤘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과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유미네(서 씨 딸 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영자네(신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와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 도중 판사의 허락을 받아 법정을 떠났고, 나머지 4명은 재판이 끝난 뒤 각각 따로 법정에서 빠져 나갔다. 서 씨는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떠났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 4명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차례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작은 사진은 연예계 활동을 하던 1970년대 당시의 서 씨. 장승윤
tomato99@donga.com·변영욱 기자“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첫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수차례 흥분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재판장이 “재판 중인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라고 물었지만 신 총괄회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신 총괄회장은 도리어 “무슨 죄로 기소가 됐느냐”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나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 등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어눌한 말투로 질문을 쏟아냈다. 급기야 마이크를 던지고 부축하는 직원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 등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58)는 재판 내내 신 총괄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서 씨가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6년 만이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된 뒤 연예계에서 활약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활동을 멈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34)를 낳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의 서 씨는 재판 시작 전까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서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신 총괄회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일본에 머물면서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하자, 서 씨는 재판 전날 급히 귀국해 법정에 나타난 것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 신 이사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이사장 등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며 눈물짓던 모습과 달리 일부 범행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 미뤘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과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유미네(서 씨 딸 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영자네(신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와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 도중 판사의 허락을 받아 법정을 떠났고, 나머지 4명은 재판이 끝난 뒤 각각 따로 법정에서 빠져 나갔다. 서 씨는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떠났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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