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입은 돌고래? … 학대 가능성
동아경제
입력 2017-02-02 15:08 수정 2017-02-02 15:12
호주 서쪽 바다에서 티셔츠 같은 옷에 감싸인 큰돌고래가 발견돼 호주 당국이 이 돌고래를 찾고 있다.
사진=서호주 공원·야생동물부 홈페이지 캡쳐
서호주주(州) 정부의 공원·야생동물부는 최근 인근 해상에서 이러한 돌고래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 동물 학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호주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 돌고래는 지난달 26일 퍼스에서 남쪽으로 약 180㎞ 떨어진 번버리 지역 쿰바나 베이 인근 해상에서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돌고래는 등지느러미를 포함해 몸체가 옷감에 덮여 있었다.
다행히 머리 위의 숨구멍인 분수공은 덮이지 않은 상태였다.
공원·야생동물부는 “그런 상태로 헤엄을 치는 것은 예사롭지 않고,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다면 옳지 못하다”며 시민들에게 돌고래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해상 동물에게 이처럼 손을 대면 최대 4천 호주달러(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사진=서호주 공원·야생동물부 홈페이지 캡쳐서호주주(州) 정부의 공원·야생동물부는 최근 인근 해상에서 이러한 돌고래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 동물 학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호주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 돌고래는 지난달 26일 퍼스에서 남쪽으로 약 180㎞ 떨어진 번버리 지역 쿰바나 베이 인근 해상에서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돌고래는 등지느러미를 포함해 몸체가 옷감에 덮여 있었다.
다행히 머리 위의 숨구멍인 분수공은 덮이지 않은 상태였다.
공원·야생동물부는 “그런 상태로 헤엄을 치는 것은 예사롭지 않고,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다면 옳지 못하다”며 시민들에게 돌고래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해상 동물에게 이처럼 손을 대면 최대 4천 호주달러(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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