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앞 고도지구 규제완화 된다…미아동 일대 재개발 속도

뉴스1

입력 2024-07-03 11:27 수정 2024-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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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791-2882 일대.(서울시 제공)

고도지구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북한산 주변 주거지 개발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新)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하고,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지난 6월 27일 결정 고시했다.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기획안에 지난달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 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단지로(13만 3876㎡, 최고 25층, 약 2500세대 규모) 거듭날 전망이다.

기획 내용에 따르면 미아동 791-2882 일대는 ‘자연과 하나 된 녹색주거단지’를 목표로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이다.

먼저,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높이 및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내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평균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

다만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은 서울시민 모두의 자연유산인 점을 고려해,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시에도 입체적 경관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북한산 경관 보호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로 고저 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다. 또한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심 속의 녹색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일대의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안)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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