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오늘부터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작 … 현역 입영 요건 강화
동아경제
입력 2015-10-20 08:03 수정 2015-10-20 08:05
병무청.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현역 입영 요건 강화…검사규칙 개정
병무청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19일부로 입영적체 심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군 복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신장/체중, 고혈압, 굴절이상 등으로서 신체등위 2급 내지 4급 판정자를 4급 내지 5급 판정대상자로 완화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포털 > 징병검사 면제/감면 > 징병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 검사일자 본인선택(신청하기)로 이루어진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 값으로 나눠 산출했다.
혈압의 4급 판정 기준 역시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