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제작일자 ‘꽁꽁’ 숨겨라? 소비자만 억울…
동아경제
입력 2013-03-25 17:23 수정 2013-03-26 09:51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자동차 제작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산차와 달리 수입자동차는 B/L(선하증권),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확인을 해야만 해당 차량의 출항일자, 입항일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동차의 제작일자 직접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대표 김종훈)은 25일 ‘자동차의 제작일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해 수입자동차의 제작연월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동차제작증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을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기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국내 사정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미국연방법규(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따라 자동차 생산 연월까지 표시하는 인증 라벨을 부착(B 필러 : 자동차 중간 기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자동차의 자동차제작증 상 실제 제작일자 기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이 아닌 국내생산 자동차처럼 실제 자동차제조회사의 제작일자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제작증 별지 서식 중 자동차의 표시란에서 별도로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항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한국자동차품질연합(대표 김종훈)은 25일 ‘자동차의 제작일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해 수입자동차의 제작연월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북미 수출 자동차에 부착하는 생산연월이 표시된 인증 라벨. 한국자동차품질연합 제공
자동차품질연합에 따르면 새 차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국내자동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입하는 반면 수입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일 등을 기재해 소비자는 관련 서류나 판매회사 등에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문제는 자동차제작증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을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기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국내 사정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미국연방법규(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따라 자동차 생산 연월까지 표시하는 인증 라벨을 부착(B 필러 : 자동차 중간 기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자동차의 자동차제작증 상 실제 제작일자 기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이 아닌 국내생산 자동차처럼 실제 자동차제조회사의 제작일자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제작증 별지 서식 중 자동차의 표시란에서 별도로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항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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