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온누리상품권 꼭 쓰세요…“최대 35% 할인 가능”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09 14:14 수정 2025-01-09 14:14
할인율 기존10%→15%로 상향
결제액 최대 15% 이내로 환급
온라인 특별할인전서 5% 할인
사용자 각 2025명 추첨이벤트
설 연휴를 맞아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 모바일형)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기간 내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최대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상품권 빅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할인율 상향 ▲환급 ▲할인 쿠폰 ▲추첨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또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누적결제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4회차 기간(2.1~10) 결제액 환급은 3월1일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예를 들어 6만7000원을 결제했다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내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결제액 최대 15% 이내로 환급
온라인 특별할인전서 5% 할인
사용자 각 2025명 추첨이벤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석을 앞둔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르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4.09.12. jhope@newsis.com
설 연휴를 맞아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 모바일형)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기간 내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최대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상품권 빅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할인율 상향 ▲환급 ▲할인 쿠폰 ▲추첨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또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누적결제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4회차 기간(2.1~10) 결제액 환급은 3월1일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예를 들어 6만7000원을 결제했다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내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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