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허점 노려 14억 빼돌린 30대

뉴스1

입력 2024-04-23 10:56 수정 2024-04-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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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정부의 청년 임대차보증제도의 허점을 노려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 가로채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4)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허위 전세계약에 가담한 나머지 1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에서 15차례에 걸친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14억 300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다른 피고인들을 허위 전세자로 내세웠다. 표면상으로는 문제없는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지급한 대출금을 가로채는 식이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형식적인 서류 검토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고인들은 A 씨로부터 허위 대출 명목의 대가를 받거나 대출금을 일부 직접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 부장판사는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도 많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가중요소로 삼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전부 변제한 피고인 2명과 대출금의 피해자이기도 한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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