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로 늦춰야”
조유라 기자
입력 2024-04-23 03:00 수정 2024-04-23 18:26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80%, 연령 상향 찬성
서로 다른 납부-수급시기 맞출 필요
OECD도 “소득 13% 증대 효과” 권고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최종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에 80.4%가 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숙의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 찬성 비율(59.1%)보다 20%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의제 6개 중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론화위가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은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연령을 1998년 연금개혁 때 201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1953년생이 61세, 1969년생이 65세다. 국민연금 상한 연령과 2∼6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제한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게 설정해 소득 공백 기간을 줄였다. 영국의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67세이며 수급 개시 연령도 같은 67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늦출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다만 정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의무 가입 연령만 올리면 기업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꺼려 은퇴한 고령자 고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분담하는데, 지금은 60∼64세 근로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근로자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론화위 워크숍에서 “고령자 고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소득 절벽 기간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더라도 고용 여건을 고려해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시민대표단 80%, 연령 상향 찬성
서로 다른 납부-수급시기 맞출 필요
OECD도 “소득 13% 증대 효과” 권고
뉴스1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최종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에 80.4%가 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숙의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 찬성 비율(59.1%)보다 20%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의제 6개 중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론화위가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은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연령을 1998년 연금개혁 때 201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1953년생이 61세, 1969년생이 65세다. 국민연금 상한 연령과 2∼6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제한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게 설정해 소득 공백 기간을 줄였다. 영국의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67세이며 수급 개시 연령도 같은 67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늦출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다만 정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의무 가입 연령만 올리면 기업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꺼려 은퇴한 고령자 고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분담하는데, 지금은 60∼64세 근로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근로자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론화위 워크숍에서 “고령자 고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소득 절벽 기간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더라도 고용 여건을 고려해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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