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6월30일로 연장

뉴시스

입력 2024-04-22 09:27 수정 2024-04-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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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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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30일 오후 6시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조건에 해당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30일로 일괄 연장된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입증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도 이뤄진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1533-020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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