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엔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 세액공제”

세종=조응형 기자

입력 2024-04-22 03:00 수정 2024-04-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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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밝혀
“민생토론회 국민요구 반영 위해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분리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선 법인세를 줄여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이날 언급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하게 된다. 현재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분리 과세해 기업의 주주 배당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당분간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1∼6월)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추진을 시사했던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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