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국정농단’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롯데 ‘먹구름’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입력 2018-08-29 17:08 수정 2018-08-29 17:13
검찰, 항소심서 신동빈에 징역 14년·벌금 1000억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 벌금 2000억 원에 추징금 32억 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 벌금 1200억 원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2000억 원대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따로 다뤘지만, 2심에서는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저희 그룹 내에서 ‘성공한 창업자’로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누구도 총괄회장님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저도 2011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지만 실질 권한은 다 총괄 회장이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그룹 계열사들이 총괄회장께 업무보고 하는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묵시적 청탁 존재 역시 부인하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기부금을 냈지, 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롯데 측은 묵시적 청탁에 대한 원심의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게 되면 선처나 불이익을 받지 않길 기대하는 것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빈 총수 부재 속 올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핵심 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중지된 상태다. 특히 롯데의 성장 동력인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롯데그룹 최근 10년 동안 한 해 5조∼10조 원가량 투자하고 한 해 평균 1만5000명가량을 채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투자와 채용 계획을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해외 사업과 인수합병으로 사세를 키워온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구속 이후 사실상 모든 결정을 보류한 것. 올해 롯데는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 원 규모 M&A를 검토했지만 모두 결정을 못 내려 포기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했으며 지주사 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편입 계열사를 확대하고 금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의 직접적인 판단이 없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jisu@donga.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 벌금 2000억 원에 추징금 32억 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 벌금 1200억 원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2000억 원대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따로 다뤘지만, 2심에서는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저희 그룹 내에서 ‘성공한 창업자’로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누구도 총괄회장님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저도 2011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지만 실질 권한은 다 총괄 회장이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그룹 계열사들이 총괄회장께 업무보고 하는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묵시적 청탁 존재 역시 부인하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기부금을 냈지, 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롯데 측은 묵시적 청탁에 대한 원심의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게 되면 선처나 불이익을 받지 않길 기대하는 것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빈 총수 부재 속 올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핵심 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중지된 상태다. 특히 롯데의 성장 동력인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롯데그룹 최근 10년 동안 한 해 5조∼10조 원가량 투자하고 한 해 평균 1만5000명가량을 채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투자와 채용 계획을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해외 사업과 인수합병으로 사세를 키워온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구속 이후 사실상 모든 결정을 보류한 것. 올해 롯데는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 원 규모 M&A를 검토했지만 모두 결정을 못 내려 포기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했으며 지주사 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편입 계열사를 확대하고 금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의 직접적인 판단이 없어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jis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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