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 믿었는데…온라인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서 대장균 검출
뉴스1
입력 2025-01-09 14:14 수정 2025-01-09 14:15
소비자원,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 안전성 조사
영양분 오차범위 벗어나기도…지방, 표시대비 최대 185%↑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은 △닭가슴살 샐러드(딜리셔스샐러드) △허브닭가슴살(마법같은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샐러드(모닝푸드) △닭가슴살 스테이크(바스락다이어트) △수비드닭가슴살(바오프레쉬) △닭가슴살양배추 샐러드(비티랩) △닭가슴살 롤치즈 샐러드(샐그램) △탄두리닭가슴살 샐러드(샐러드유)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슬림쿡) △윤식단 닭가슴살 샐러드(윤식단) △치킨 파인애플 샐러드(잇라이킷) △수비드닭가슴살 스리라차마요(팔팔식단연구소) △리코타&닭가슴살샐러드(프레시코드) 등이다.
다만 살모넬라·장출혈성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 저염·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는 기준을 초과했다.
조사 대상 30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30개 중 12개 제품은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kg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며 “소비자는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온라인 구입 시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영양분 오차범위 벗어나기도…지방, 표시대비 최대 185%↑
닭가슴살 샐러드 이미지. ⓒ News1 소봄이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은 △닭가슴살 샐러드(딜리셔스샐러드) △허브닭가슴살(마법같은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샐러드(모닝푸드) △닭가슴살 스테이크(바스락다이어트) △수비드닭가슴살(바오프레쉬) △닭가슴살양배추 샐러드(비티랩) △닭가슴살 롤치즈 샐러드(샐그램) △탄두리닭가슴살 샐러드(샐러드유)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슬림쿡) △윤식단 닭가슴살 샐러드(윤식단) △치킨 파인애플 샐러드(잇라이킷) △수비드닭가슴살 스리라차마요(팔팔식단연구소) △리코타&닭가슴살샐러드(프레시코드) 등이다.
다만 살모넬라·장출혈성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 저염·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는 기준을 초과했다.
조사 대상 30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30개 중 12개 제품은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kg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며 “소비자는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온라인 구입 시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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