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료개혁 추진 시급”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4-25 10:27 수정 2024-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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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4/뉴스1

정부가 25일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와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할 방침이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인 검토 ▲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10개 공급자 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의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와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논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의제가 회부된다. 이후 이에 대한 자료 수집·쟁점 검토·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위원회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의 결과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후 발표된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다시 회부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밟게 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 및 결과는 브리핑, 보도자료와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또 검토 과정에서 공론화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위의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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