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60% 뚝…0.4%까지 인하도
뉴스1
입력 2025-01-09 14:55 수정 2025-01-09 14:56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시행…10일 수수료율 공시
신규 계약 적용…상호금융권도 상반기 중 시행
다음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가량 인하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60% 이상 인하된 0.56%로 뚝 떨어진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저 0.4%까지 낮추기로 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간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 담보(고정·변동 0.58%), 기타담보(고정 0.79%, 변동 0.59%), 신용대출 0.02% △신한은행 담보(고정 0.61%, 변동 0.6%), 기타담보(고정 0.76%, 변동 0.72%), 신용대출 0.03% △하나은행 담보 0.66%, 기타담보 0.61%, 신용대출 0.04% △우리은행 담보 0.74%, 기타담보(고정 0.52%, 변동 0.37%), 신용대출 0.04% △농협은행 담보 0.65%, 기타담보 0.53%, 신용대출 0.01% 등이다.
이외 SC제일은행은 주담대 0.4%, 전세대출 0.2%까지 낮춘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면제하고 있는 카카오뱅크(323410)를 제외하면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주담대 출시 후 현재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주담대 0.64%, 전세대출 0.6%까지 내린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신협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가 기존 1.61%에서 0.45%로, 생명보험사는 1.61%에서 1.28%, 손해보험사는 1.6%에서 1.1%로 내려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이 달라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더욱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의 경우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서울=뉴스1)
신규 계약 적용…상호금융권도 상반기 중 시행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17 뉴스1
다음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가량 인하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60% 이상 인하된 0.56%로 뚝 떨어진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저 0.4%까지 낮추기로 해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내려간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 담보(고정·변동 0.58%), 기타담보(고정 0.79%, 변동 0.59%), 신용대출 0.02% △신한은행 담보(고정 0.61%, 변동 0.6%), 기타담보(고정 0.76%, 변동 0.72%), 신용대출 0.03% △하나은행 담보 0.66%, 기타담보 0.61%, 신용대출 0.04% △우리은행 담보 0.74%, 기타담보(고정 0.52%, 변동 0.37%), 신용대출 0.04% △농협은행 담보 0.65%, 기타담보 0.53%, 신용대출 0.01% 등이다.
이외 SC제일은행은 주담대 0.4%, 전세대출 0.2%까지 낮춘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면제하고 있는 카카오뱅크(323410)를 제외하면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주담대 출시 후 현재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주담대 0.64%, 전세대출 0.6%까지 내린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한다.
신협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가 기존 1.61%에서 0.45%로, 생명보험사는 1.61%에서 1.28%, 손해보험사는 1.6%에서 1.1%로 내려간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이 달라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더욱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의 경우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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