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甲 등기소… 뒷돈 안주면 퇴짜”

동아일보

입력 2013-04-08 03:00 수정 2013-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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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신청하니 보완 요구… 온갖 꼬투리 잡아 서류접수 거부
檢, 직원 5~7명 재산형성 과정 추적 “수입인지 안 붙여도 눈감아줘”


법원 등기소 직원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7일 금융기관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법원 등기소 직원 5∼7명의 재산 변동과 지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불법적인 돈으로 재산을 불린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등기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권위주의의 성역으로 남아 있는 법원 등기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등기소 직원들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집단으로 등기할 때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소 측으로부터 부실서류를 눈 감아주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다. 수입 인지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적게 붙여진 등기서류를 눈감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국고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등기관이 멋대로 깎아주거나 면제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도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법원 등기소 직원들이 최근까지도 금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A 법무사는 취재팀과 만나 “얼마 전 신탁등기 업무를 위해 강원도의 한 등기소를 찾았다가 온갖 핑계로 보완을 요구해 할 수 없이 3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 원을 등기소 직원들에게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류를 멋대로 해석하면서 계속 서류를 보완해 오라는 데 당할 재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2년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한 아파트 집단등기를 맡은 B 법무사도 등기관이 꼬투리를 잡는 바람에 뇌물을 썼다고 고백했다. 그는 “1차로 우선 접수된 20가구의 등기 업무를 전자등기로 신청했다가 등기관으로부터 서류 보완을 통보 받았는데, 아파트 소유주들이 ‘등기권리증 언제 나오냐’고 항의해 등기소 책임자에게 가구당 1만 원씩 계산해 현금을 제공하고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안팎에서는 “후진국 형태의 등기 시스템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대다수 정부부처가 국민 편의를 우선 가치로 두고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등기소만 권위주의의 틀에 갇혀 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인하대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등기소 직원의 금품수수는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대법원장이 나서 등기소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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