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2019년부터 확대

최혜령기자

입력 2017-06-30 03:00 수정 2017-06-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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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조세개혁 방향 발표

월세를 내고 사는 근로자들은 이르면 2019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세액공제로 더 많은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세 음식점 주인이 농수산물 등 식자재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침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올해는 최소한의 개혁만으로 마무리하고 근본적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에너지 세금 개편 등의 굵직한 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다.


○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국정기획위는 현재 1인당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되, 현행 10%인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다 유예된 ‘12% 상향조정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약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에 한해 소액체납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영세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일정액 깎아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108분의 8만큼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인상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위는 공제율을 올리는 한편으로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임금을 인상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에너지세 인상 등은 지방선거 이후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굵직한 사안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국정기획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증세에 따를 여론의 역풍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어려운 숙제를 뒤로 미뤘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인사 구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재정개혁 특위는 내년에 조세개혁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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