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충돌 가능성 차단 위해’

동아경제

입력 2015-05-19 11:53 수정 2015-05-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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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사진=동아일보 DB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충돌 가능성 차단 위해’

소형 무인기 드론의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드론의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 제품에 공항 반경 2km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의 해당 드론 생산업체는 취미용과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항지역 내의 보안구역의 항공촬영 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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