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더 생기는데 넘치는 인도장 이대로 괜찮나?
동아경제
입력 2015-04-17 10:42 수정 2015-04-17 11:36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내면세점 매출과 규모에 비해 협소한 물품 인도장 문제는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다.
인천국제공항 인도장은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내·외국인 여행객들이 구매한 물품 약 70%가 인도되는 곳으로 이곳의 이용자 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내면세점 중 9곳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올해 서울 지역에 추가로 허용될 시내면세점 3곳이 생기게 되면 인천공항 인도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대기업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HDC신라면세점 합작법인을 세워 시내면세점 사업에 반드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롯데, 워커힐(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도 시내면세점 사업에 추가 진출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시내면세점 사업도 국내 유통업계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HDC신라면세점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내 4개 층에 국내 최대 규모(1만2,000㎡)을 세울 것이란 청사진을 내보였다. 롯데 역시 신사동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유치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시내면세점 규모는 양적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상승 탄력 받는데 인도장 면적은 그대로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관세법상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은 보세특허 구역인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주말이나 휴가철, 연휴에 인도장 혼잡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외국 항공사를 통해 출국하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탑승동 인도장의 경우 긴 줄을 서는 일이 부지기수다. 면세점을 이용해 명품은 물론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인도받는 방식은 재래시장보다 못한 혼잡과 불편이 문제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전국 면세점 매장별 매출액’ 보고서는 작년 전국 면세점 43곳의 매출이 8조3,077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시내면세점 매출은 5조3,89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5%를 차지, 2조101억 원으로 전체의 30% 수준인 공항면세점 보다 2배 이상이다. 현재 인도장의 면적은 약 1,297.8㎡으로 매출액과 처리건수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
중국 국적 항공기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자주 오간다는 중국인 유학생 고 모씨(27)는 “사람이 별로 없는 평일 낮엔 여유롭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엔 인도장에서 물품수령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들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외항사 탑승동과 가까운 4층 인도장이 매우 협소해 줄이 긴 경우를 자주 봤다. 외국인 이용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관광객 급증으로 인도물량이 대폭 늘고, 1인 구매건수도 평균 20건 이상이라 당일 피크타임, 주말, 연휴 시에는 정상적인 인도장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도장 면적이 면세업계 신장률에 부합하려면 현행대비 약 1.5배 증설이 필요한데, 이는 관할세관과 시설관리권자 등의 협조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이용자 폭증 예상…관련법 개정논의 시작해야
관세법 시행령에서 고시하고 있는 인도장의 정의는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관세청 고시 제1-2조, 11.11.30 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임대료와 면적범위 조율은 각 주체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인도장에 관련된 내용은 두 운영주체인 공항공사와 면세점 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허·불허를 결정하는 데 까지만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보세구역인 출국장의 면적은 한정돼 있기에 지금으로선 공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항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용객들 불편을 위해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보세구역제한 등 상위 기관인 기재부가 법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따져 우리에게 시행하도록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도장 추가설치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는 주체는 관세청 고시 상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한국면세점협회 보세판매장 인도장협의회와 인천공항공사가 그 범위를 조율, 합의된 사항을 관세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도장 관련해 관련 주체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어떤 요청이 없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식해왔다”며 “이용자 불편사항이 야기되는 부분에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데이터 취합·분석을 통해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될 시 법 개정 건의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예상치를 웃도는 이용자 폭증에 주무부처도 인도장 관련 법규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점, 각 인터넷면세점의 매출증가, 신규 시내면세점 증설만 놓고 봐도 인도장 혼잡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은 최근 내수부진과 매출액 감소로 정체위기에 놓인 유통업계에서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효자산업이다.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주체와 정부부처들이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는 관련 조치들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공=[한국면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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