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비상 걸린 2기 내각…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압박

세종=문병기 기자, 세종=홍수용기자 , 임우선 기자

입력 2014-07-25 03:00 수정 2014-07-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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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 방향 발표… 유보금 일부에 2, 3년뒤 3% 법인세
임금인상-배당확대 기업엔 稅혜택… 2015년까지 내수활성화에 41조 투입


내년부터 대기업이 1년간 번 순(純)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긴 자금이 과도하면 2, 3년 뒤 3%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을 많이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상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도입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 안에 쌓일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8일 만에 발표된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7%로 낮췄다. 또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총 41조 원을 내수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새 경제팀은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3가지 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3%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세제다. 다만 부과 시기는 2, 3년 뒤로 정해 그 기간 중 투자, 배당, 임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내부에 쌓아온 사내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준 모든 기업에 평균치를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소액주주에게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2분기(4∼6월)의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6%로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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