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벌금이 무려 10만 프랑

동아경제

입력 2014-06-27 10:19 수정 2014-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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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 캡쳐

‘핵이빨’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벌금이 무려 10만 프랑

경기중 상대팀 선수를 깨문, 우루과이 축구선수 ‘핵이빨’ 수아레스가 더 이상 브라질 월드컵에서 뛸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6일(한국시간) 수아레스에 대해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에 4개월간 모든 축구 활동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 10만 프랑(약 1억 1300만원)도 부과했다.

국제축구연맹이 내린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는 바로 적용이 된다.

이에 수아레스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더 이상 우루과이 대표로 뛸 수 없게 됐으며, 소속팀인 리버풀에서도 10월 말까지 선수로 뛸 수 없다.

앞서 수아레스는 25일 열린 우루과이와 이탈리아의 2014 브라질 월드컵 D조 조별리그에서 후반 35분 수아레스는 이탈리아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었다.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핵이빨의 최후”,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이빨에 마우스피스 물려야,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성질 좀 죽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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