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 점입가경’ 부품 불량 알고도 사용
동아경제
입력 2014-03-31 17:12 수정 2014-06-10 10:49
사진=200년형 쉐보레 코발트, GM
제너럴모터스의 점화장치 불량 사태를 조사 중인 미 의회 관계자가 “GM이 자사의 부품제조업체 델파이 오토모티브가 제공한 부품이 회사 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허가를 내줬다는 몇 가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 상거래 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는 점화장치 관련 조사의 일환으로 GM, 미국 도로안전교통국(NHTSA)으로부터 23만5000건의 문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에어백 오작동을 야기하는 문제의 부품을 제공하는 델파이 오토모티브와 콘티넨탈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그 결과 GM이 2002년 실시된 샘플 테스트에서 점화 장치가 회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산부품 승인절차(PPAP)에 승인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절차는 양산 전 자동차 부품회사가 개발된 부품에 대해 모기업에 타당성 승인을 받는 절차로, 품질검증시스템 구축 및 품질의 안정성 확보에 주목적이 있다.
델파이 오토모티브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 참석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GM이 2006년 대대적인 부품 변경을 단행했지만 차량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을지언정 여전히 기준에는 미달이었다”고 고백했다.
소위원회는 GM과 연방 규제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 수년간 수백 건의 불만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이 돼서야 조사를 실시해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 GM에 제때 리콜을 강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매체는 “델파이가 미달 부품을 공급한 이유와 GM이 그것을 허용한 이유, 차후 발생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의문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GM이 2009년의 파산을 빌미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wjdwofjq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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