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법 개정해야”
동아경제
입력 2013-09-09 17:51 수정 2013-09-09 18:09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BMW그룹 코리아 김효준 대표는 지난 8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BMW 모토라드 데이즈’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내년 6월 완공되는 인천 영종도 ‘BMW그룹 드라이빙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왔다. 육지와 고속도로로 연결된 영종도의 지역 특성상 드라이빙 센터가 완공돼도 이륜자동차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과 문제는 센터 완공을 앞두고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 세계에서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특수한 몇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고쳐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해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속도로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안전 등의 문제로 전체를 개방할 수 없다면 650cc 이상 대배기량 이륜차만이라도 우선 통행을 허가해 줘야 한다”면서 “이후 안전이 입증되면 자격을 갖춘 이륜차에 한 해 통행을 허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도로교통법으로 묶어 제한하고 있다.
2011년에는 귁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김모 씨가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던 송두환 재판관은 “이륜차 통행으로 인해 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나 분석이 없고, 통행이 금지된 92년 이후에도 특별히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자료도 없다”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으로) 특별히 사고 위험이 증가했거나 자동차의 안전한 소통에 방해됐다는 보고를 찾을 수 없는데, 이 조항은 전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 6월 700억원을 투입해 영종도에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 부지에 드라이빙 센터를 착공했다. 총 2.6km 길이의 트랙과 드라이빙 스쿨, 체육공원, 자동차전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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