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보증 확대 추진…이상 발견 시 계약 해제도
동아경제
입력 2013-06-25 17:46 수정 2013-06-25 18:00
앞으로 매매업자를 통한 중고자동차 구입이 보다 투명해지고 보상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고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때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고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25일 제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 조작을 비롯해 사고이력과 성능불량 은폐, 하자 발생 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권익위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는 한해 3000여건의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 거래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발생시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매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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