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1 20:29 수정 2025-01-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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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선적분부터 적용…14일 이내 수입분도 검역절차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03 뉴시스

정부가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 선적일 기준 지난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해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독일의 이번 구제역은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발생한 것이다.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 360t으로,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년 10월 26일~11월 17일)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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