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中서 반도체社 창업한 일당 무더기 기소

뉴스1

입력 2024-04-25 15:44 수정 2024-04-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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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에 동종업체를 세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 모 씨(56) 등 5명(구속 3명, 불구속 2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김 씨 등이 세운 중국 업체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ALD 장비 (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 장비) 관련 자료 등 반도체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LD 장비는 반도체 D램 제조 핵심 장비로,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에서는 이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중국에서 큰돈을 벌기 위해 관련 회사 두 곳에서 방 모 씨 등 엔지니어 3명을 모집한 뒤,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새로운 반도체 장비 회사 X사를 설립했다.

A 씨 등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각 사에서 ALD 장비 설계 도면, 열처리 반도체 장비 통신 기술 자료 등 영업 비밀을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비밀을 유출한 뒤 2023년 3~6월까지 이를 부정 사용해 ALD를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장비 개발은 중단됐고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도 불발됐다.

검찰은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 등 3개 회사가 총 736억 원의 개발 비용을 들인 만큼 피해액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연간 524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기술 자료만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회사 CXMT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X사의 중국인 대표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므로 국내 입국 시 즉시 수사 재개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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