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이라더니… 사실은 합판” 세라젬, 과징금 1억 원 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4-24 14:54 수정 2024-04-24 15:33
문제가 된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광고.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이 안마의자 소재로 나무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상품을 판매하면서 목재 부분의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서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쓰면서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렵다”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드(layered·합판)라는 용어를 기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천연원목’ ‘블랙월넛’ 등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라젬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표현을 현재 모두 수정한 상태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비즈N 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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