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직회부 결정에 업계 ‘술렁’…“소비자가 피해 본다”

뉴스1

입력 2024-04-23 15:59 수정 2024-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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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2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에서 관람객들이 커피 시음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뉴스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구하고,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거나 지속해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복수의 단체들이 난립하고 저마다 협의 요청을 할 경우 본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교섭권을 활용해 가맹점포의 마진을 올릴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로,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가 과도하게 본사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면 건전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은 물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돼 다수의 창구를 통해 본사와 협의를 시도한다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법으로 일방의 주장만을 우선시하고 쌍방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돼 향후 계약상 위법 행위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교섭권을 통해 일부 가맹점주 협의회가 신제품 등의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가 받는 효용이 적어진다”며 “예를 들어 본사에서는 전국 모든 점포의 배달비를 무료로 하려고 해도 특정 지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단체교섭권을 통해 가맹점포의 마진을 올린다면 소비자 가격도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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