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 BJ에 수억 쏜 큰손, 기획사 바람잡이였다…국세청, 세무조사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4-23 12:00 수정 2024-04-23 14:3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방송 기획사 관계자인 A 씨는 기획사에 소속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 씨의 방송에서 시청자로 위장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시청자들이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경쟁심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B 씨에게 후원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A 씨와 B 씨는 벌어들인 수입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경비를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와 관련해 선정적 인터넷 방송 기획사와 진행자,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선정적 인터넷 방송 기획사 C사는 시청자들이 지불한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기획사 관계자는 활동 이력이 없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성형외과·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중고마켓의 특성을 악용한 판매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면서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혐의가 있는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