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5%로 제한
이채완 기자
입력 2024-04-19 03:00 수정 2024-04-19 03:00
재산세 과도한 인상 막기 위해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
주택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는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에서 7억1500만 원으로 10%가량 올랐을 경우 세 부담은 81만5000원에서 94만7000원으로 약 16% 늘어난다. 하지만 과세표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제한되면 88만2000원으로 8%가량만 더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 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재산세가 줄어든다. 2009년 도입 후 60%를 유지하다가 2022년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이어 지난해엔 주택 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올해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자는 1주택자로 인정받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
주택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는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에서 7억1500만 원으로 10%가량 올랐을 경우 세 부담은 81만5000원에서 94만7000원으로 약 16% 늘어난다. 하지만 과세표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제한되면 88만2000원으로 8%가량만 더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 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도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재산세가 줄어든다. 2009년 도입 후 60%를 유지하다가 2022년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이어 지난해엔 주택 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올해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자는 1주택자로 인정받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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