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개 차종 리콜 … “소화기 뺀 아우디에 과징금 부과”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9-05 16:05 수정 2016-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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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모터스 등 4개 브랜드에서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총 977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아우디코리아의 경우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도 예정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Q7 3.0 TDI 콰트로(Quattro) 7인승 모델의 경우, 승차정원이 7인 이상 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65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 QX60, 닛산 패스파인더, 리프 등 757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블루텍(BLUETEC)의 경우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 부족 현상으로 인한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은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10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할리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4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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