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벗은 '성현아', 과거 파격적 행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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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0 09:05 수정 2016-02-20 09:09
'성현아' 누드 마약 등 파격적 행보 화제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난 배우 성현아가 과거 행보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인 성현아는 10여년 전인 2001년 마약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듬해 2003년 성현아는 누드 화보를 발표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성현아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한 차례 이혼 뒤 2010년 사업가 최 모 씨와 결혼에도 골인해 아들을 얻기도 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 2, 3차 공판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 2, 3차 때와는 달리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됐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총 3번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성현아가 결국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사진= 영화 ‘애인’ 스틸컷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난 배우 성현아가 과거 행보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인 성현아는 10여년 전인 2001년 마약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듬해 2003년 성현아는 누드 화보를 발표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성현아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한 차례 이혼 뒤 2010년 사업가 최 모 씨와 결혼에도 골인해 아들을 얻기도 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 2, 3차 공판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 2, 3차 때와는 달리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됐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총 3번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성현아가 결국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현금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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