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두 줄짜리 리콜계획서 원인’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2-19 15:19 수정 2016-02-19 18:10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사무실과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등을 확보했으며 기초 수사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환경부는 리콜에 관한 결함발생 원인과 결함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EA189 엔진 차량을 장착한 15개 차종 총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과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대 이어 결함시정계획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함시정계획서는 결함발생 원인을 단 2줄로 명시하는 등 무성의하게 작성했다. 이는 결국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 대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진=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환경부에 제출한 2줄짜리 결함시정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5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인증취소로 인한 효력 소멸로 인해 제작차의 미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발생했다며,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등기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대기환경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독일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총괄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6명을 한국에 급파하는 등 환경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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