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현금영수증,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제도 소개
동아경제
입력 2016-01-19 10:16 수정 2016-01-19 10:26
현금영수증.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제도 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이 화제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혜택에는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제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한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해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 및 카드·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하거나 ARS전화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카드·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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